
특별공급 공고문을 열면 소득 관련 문장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 이하." 여기서 한 번 막힙니다. 내 월급이 130퍼센트 안에 드는지 아닌지가 바로 안 나오거든요.
저도 처음엔 연봉을 12로 나눠보고 대충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은 두 군데가 틀렸어요.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가구원수마다 다르고, 소득은 나 혼자가 아니라 세대 전체를 합칩니다.
확인하는 데 필요한 건 계산기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가구원수를 세고, 소득 범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유형별 비율을 봅니다. 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디서 나오나
공고문에 나오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통계청이 조사해 발표하는 값입니다. 도시에 사는 근로자 가구가 한 달에 평균 얼마를 버는지를 가구원수별로 낸 숫자예요.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기준 금액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값은 해마다 새로 발표되고, 청약에서는 전년도 기준을 씁니다. 그러니 올해 공고에 적힌 100퍼센트 금액과 작년 공고의 금액이 다릅니다. 예전에 본 표를 기억해두고 그대로 대입하면 어긋나는 자리예요.

금액 자체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청약홈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그 단지에 적용되는 표가 그대로 실려 나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표에 대입할 두 숫자, 가구원수와 세대 합산 소득입니다.
2. 가구원수부터 세야 합니다
가구원수가 늘면 기준 금액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몇 명으로 세느냐가 당락을 가르기도 합니다. 세는 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해두었어요.
①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②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직계존속
③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직계비속
④ 태아 —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인정됩니다
주민등록표가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이 살아도 주소가 따로면 안 들어가고, 따로 살아도 주소가 같으면 들어갑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함께 봅니다.
태아는 임신 사실을 증명하면 한 명으로 셉니다. 다만 모든 특별공급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유형에 따라 갈리므로, 태아를 포함해 계산했다면 그 공고문에서 인정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소득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친 값입니다. 신청자 혼자가 아니라 위에서 센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을 모두 더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살고 있다면 부모님 소득도 합산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세전 금액이 기준입니다. 실수령액이 아니라 원천징수 전 총급여로 보고, 상여와 수당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명세서에 찍힌 입금액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섞여 있으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짐작하지 말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소득기준 안내에서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보고, 해당 서류를 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4. 유형마다 요구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같은 특별공급이라도 유형에 따라 통과선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 유형 안에서도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선이 갈립니다. 생애최초를 예로 들면 우선공급은 130퍼센트 이하, 일반공급은 160퍼센트 이하입니다.
비율을 표에 다 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유형별 비율은 규칙 개정과 단지 성격에 따라 바뀌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도 다릅니다. 그 단지의 공고문에 적힌 숫자가 그 단지의 기준입니다.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소득 요건이 일정 비율만큼 넓어지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한다면 그 항목이 공고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5. 여기서 많이 막힙니다, 기준일은 공고일입니다
가구원수도 자격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접수하는 날이 아니라 공고가 난 날이에요. 이 하루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공고가 난 뒤에 바꾼 것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고일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세대를 합치거나, 전입신고를 해도 그 공고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부모부양의 부양 기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미리 맞춰두지 않으면 다음 공고를 기다리게 되는 구조예요.
반대로 말하면, 관심 있는 지역이 있다면 공고를 기다리는 동안 세대 구성과 주소를 정리해두는 게 그대로 준비가 됩니다. 소득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지만 가구원수와 주소는 미리 정할 수 있는 항목이니까요.
6. 세 단계로 확인하는 순서
앞의 내용을 실제로 해보는 순서로 줄이면 셋입니다.
- 주민등록표를 떼어 같은 세대에 누가 올라 있는지 확인하고 가구원수를 셉니다
- 그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의 세전 소득을 모아 월평균으로 계산합니다
- 노리는 단지의 공고문에서 그 유형의 기준 금액표를 찾아 대입합니다
세 번째 단계까지 가면 통과 여부가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애매하게 걸치는 금액이라면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중 어느 쪽에 넣을지도 여기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주소가 같으면 부모님 소득도 합산되나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직계존속은 가구원에 들어가고, 소득도 함께 봅니다. 가구원수가 늘어 기준 금액이 올라가는 효과와 소득이 더해지는 효과가 동시에 생기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계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같은 유형 안에서도 우선공급보다 일반공급의 선이 넓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 그쪽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첨으로 배정하는 물량이 따로 있는 유형도 있고요. 다만 단지마다 다르므로 공고문의 공급 구분표를 먼저 봐야 합니다.
Q. 소득 자료는 어느 시점 것을 내나요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고, 제출하는 자료는 공고문이 지정한 서류를 따릅니다. 직장이 바뀌었거나 근무 기간이 짧으면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공고문의 소득 산정 안내를 그대로 읽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자산 기준도 따로 있나요
공공주택 쪽 특별공급에는 소득과 별도로 부동산·자동차 자산 기준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만 통과했다고 끝이 아니라, 공고문에서 자산 항목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가 뜨기 전에 해둘 것
특별공급은 자격을 갖춘 사람끼리 겨루는 자리라, 자격 확인이 곧 준비입니다. 오늘 할 일을 하나만 고르라면 주민등록표를 떼어 가구원수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있어야 어떤 표를 봐도 읽힙니다.
✓ 주민등록표로 같은 세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확인합니다
✓ 세대원 각자의 세전 소득을 모아 월평균으로 계산합니다
✓ 노리는 유형의 기준 비율을 공고문에서 찾습니다
✓ 자산 기준이 붙는 공고인지도 함께 봅니다
청약통장 순위 조건을 아직 안 맞춰뒀다면 그쪽도 같이 봐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특별공급에도 그대로 걸립니다.

숫자가 복잡해 보여도 실제로 필요한 건 두 개뿐입니다. 몇 명이 한 세대인지, 그 세대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나머지는 공고문이 알려줍니다.
핵심 포인트
✓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고 가구원수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세고 태아는 유형에 따라 인정됩니다
✓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세전 소득을 합칩니다
✓ 생애최초는 우선공급 130퍼센트, 일반공급 160퍼센트로 선이 갈립니다
✓ 모든 판단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고 그 뒤에 바꾼 것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공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2026, 소득 기준부터 추첨 물량까지 확인하는 순서 (0) | 2026.09.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