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가점을 처음 세어봤을 때 아라레는 통장 가입기간부터 계산했습니다. 통장을 오래 들고 있었으니 거기서 점수가 제법 나올 줄 알았는데, 청약홈 계산기를 열어보니 배우자 통장 점수를 묻는 칸이 따로 있었습니다.
내 통장만 세는 항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84점이라는 숫자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84점이 어떻게 쪼개지는지와 각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세는지는 화면을 직접 열어야 보입니다. 세 항목 모두 «몇 년»이 아니라 «언제부터»가 점수를 가릅니다.
84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가점제는 세 항목을 더합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 이 셋을 합치면 84점입니다.

(차트 — 직접 생성됨)
배점이 제일 큰 쪽은 부양가족입니다. 35점이면 전체의 40% 넘게 차지합니다. 무주택기간과 통장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올라가지만 부양가족 점수는 기다린다고 오르지 않습니다.
84점을 채우려면 15년 이상 무주택에 부양가족 6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나오기 어려운 조합이라 만점은 사실상 이론값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84점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몇 점인지를 아는 게 먼저입니다. 같은 단지에 넣더라도 가점제로 뽑는 물량과 추첨으로 뽑는 물량이 따로 있어서, 내 점수가 어디쯤인지를 알아야 어느 쪽을 노릴지 정해집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집이 없던 기간을 다 세는 게 아닙니다. 청약홈 화면에는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스무 살부터 자취를 했어도 만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점수가 붙지 않습니다. 선택 항목 맨 위가 「유주택, 30세미만 미혼인 무주택(0점)」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30세를 넘기면 1년마다 2점씩 올라갑니다. 1년 미만이 2점, 1년 이상 2년 미만이 4점, 이렇게 가서 15년 이상이 32점입니다.
계산기 화면에도 「무주택기간 등 계산하기」라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기산일을 스스로 잡기 애매하면 그 버튼을 눌러 날짜를 넣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중간에 집을 샀다 팔았다면 그 기간은 끊깁니다. 처분한 날부터 다시 세기 시작하므로, 과거에 주택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기산일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주택 여부는 나 혼자가 아니라 세대원 모두를 봅니다. 같은 등본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그 기간은 무주택이 아닙니다.
주택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청약홈 무주택기간 안내에는 분양권등을 따로 설명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직 집이 지어지지 않았어도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가족 중에 분양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들어가나

청약홈 계산기의 부양가족 칸은 네 항목으로 나뉘어 있고, 화면 위에 「본인 제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를 빼고 세는 게 첫 규칙입니다.
- 배우자 — 있으면 포함. 주소가 분리돼 있어도 포함합니다
- 본인의 직계존속 — 동일 등본에 3년 이상 계속 등재된 부모·조부모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 미혼 직계비속 — 동일 등본에 등재된 자녀·손자녀. 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네 칸을 다 골라야 합계가 나옵니다. 해당 없는 칸도 0명으로 찍어줘야 계산이 넘어갑니다.
인원이 아무도 없어도 5점에서 시작하고, 한 명 늘 때마다 5점씩 붙어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다만 인원이 몇 명으로 잡히는지는 아래 조건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최종 점수는 계산기에 직접 넣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갈려 있어도 들어갑니다.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대신 배우자 분리세대라면 뒤에 나오는 세대주 조건이 나에게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걸립니다.
직계존속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청약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세대주가 아버지로 돼 있으면 그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안 잡힙니다. 배우자 분리세대라면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통장 점수에 배우자 것이 들어간다

여기가 아라레가 걸린 자리입니다. 청약홈 계산기에는 통장 항목이 두 개입니다. Q3에서 내 순위기산일과 생년월일을 넣고, Q4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따로 고릅니다.
화면에 적힌 조건은 이렇습니다. 배우자는 가입기간의 50%만 인정되고 최대 3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 합산 점수는 최대 17점까지입니다.
✓ 내 통장이 만점에 못 미치면 배우자 점수가 얹힌다
✓ 배우자 몫은 최대 3점까지만
✕ 내 통장이 이미 17점이면 더 붙지 않는다
✕ 배우자 통장이 없으면 0점
내 통장이 14점쯤이면 배우자 몫 3점이 붙어 17점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이미 17점이면 배우자 통장이 아무리 오래됐어도 더해지지 않습니다. 결혼했다면 배우자 통장 가입일을 한 번 확인해 볼 값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 통장 점수는 17구간으로 갈립니다. 6월 미만이 1점이고 6월 이상 1년 미만이 2점, 그 뒤로 1년마다 한 점씩 올라 15년 이상이 17점입니다.
계산기가 묻는 건 가입일이 아니라 순위기산일입니다. 대개 통장을 만든 날과 같지만, 예전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을 지금 통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 앱이나 은행 창구에서 그 날짜를 확인해 넣어야 점수가 맞습니다.
여기서 점수가 깎인다

계산기에 숫자를 넣기 전에 걸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약홈 부양가족 안내에 적힌 조건들인데, 모르고 세면 실제보다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가진 경우는 예전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됐습니다. 2019년 11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정보를 보고 계산하면 여기서 어긋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가진 집이 소형·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면 인정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조건이 여러 갈래라 해당될 것 같으면 모집공고문과 계산기 안내를 같이 봐야 합니다.
통장 쪽에도 잘린 자리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5년을 넘으면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규칙이라, 아주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은 가입일 전부가 점수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손댈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세 항목을 다 세어보면 대개 실망스러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칸과 시간만이 답인 칸이 나뉩니다.
먼저 시간이 답인 쪽입니다. 무주택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은 하루씩 쌓이는 값이라 오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에 2점, 통장은 1년에 1점씩 붙으니 한 해를 기다리면 3점이 올라갑니다. 통장을 아직 안 만들었다면 그것만은 오늘 만드는 게 제일 빠른 행동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쪽은 부양가족입니다. 인원을 늘리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같이 사는 사람이 점수로 안 잡히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 등본을 떼서 세대주가 누구로 돼 있는지 봅니다
-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세대주가 내가 아니면, 직계존속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 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처리합니다
- 배우자 통장 가입일을 확인해 3점이 붙는지 봅니다
세대주를 바꿔도 3년 이상 동일 등본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이미 오래 같이 살았는데 세대주만 아버지로 돼 있던 경우라면 바로 잡히고, 최근에 합가했다면 3년을 채워야 합니다.
직계비속도 비슷합니다. 만 30세를 넘긴 자녀는 같은 등본에 1년 이상 있어야 잡히니, 분가했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라면 그 1년이 언제 차는지 세어볼 값이 있습니다.
다만 점수를 만들려고 무리하게 세대를 옮기는 건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세대가 합쳐지면 그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가 내 무주택 판정에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 5점을 얻고 다른 쪽에서 32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 점수는 어디서 확인하나

청약홈에 계산기가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청약가점계산기」를 누르면 Q1부터 Q4까지 네 개를 고르는 화면이 열립니다.
Q1은 무주택기간을 고르는 드롭다운, Q2는 배우자 유무와 세 종류의 인원을 고르는 칸, Q3은 순위기산일과 생년월일을 넣는 칸, Q4는 배우자 통장 점수를 고르는 칸입니다. 다 고르고 「가점 계산하기」를 누르면 합계가 나옵니다.
계산기 결과가 곧 확정 점수는 아닙니다
청약홈은 가점 항목을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고, 착오 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다고 안내합니다. 은행이나 한국부동산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등본과 통장 가입일을 손에 두고 한 칸씩 맞춰보는 게 안전합니다.계산기는 로그인 없이 씁니다. 등본을 떼기 전에 대충 넣어보고 어느 항목에서 점수가 안 붙는지부터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항목만 서류로 확인하면 되니까요.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청약을 접을 일은 아닙니다.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 물량 쪽을 보는 길이 있고, 특별공급은 가점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갈립니다. 내 점수를 알아야 어느 길이 맞는지가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끝으로 한 가지만
등본 한 통과 청약통장 가입일, 그리고 결혼했다면 배우자 통장 가입일까지 세 가지를 꺼내놓고 계산기를 열면 5분이면 끝납니다.
숫자가 나오면 그다음이 정해집니다. 가점이 받쳐주면 가점제 물량을, 모자라면 추첨제 쪽을 보게 됩니다.

통장을 혼자 세던 칸에 배우자 가입일이 들어간다는 걸, 계산기를 열고서야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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